내년 자격상실 총 51만명의 3.3% 수준…대부분은 사업소득 영향
건보공단 "공시지가 인상과 피부양 자격상실 연관 적어"
건강보험 수입·지출(PG) |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부동산 가격 인상과 공시지가 변동 등 재산 증가로 인해 내년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는 사람이 1만7천명 가량일 것으로 추산됐다.
당초 올해 집값 상승으로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사람이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실제로는 전체 자격 상실자 51만여명의 3.3%(1만7천명)만이 재산 증가를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신규로 내게 될 것으로 분석됐다.
3일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따르면 2019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20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지역가입자 세대의 11월분 보험료에 적용해본 결과 51만6천740명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했다.
이들 가운데 재산과표 변동자료(매매·상속 포함)로 인한 상실자는 3.3%인 1만7천41명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만으로 상실한 경우는 그보다 적다고 볼 수 있다. 지난해에는 1만530명이 재산과표 변동으로 피부양자에서 탈락했다.
3.3%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은 소득이 기준 이상으로 발생해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다.
건보공단은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가입자 대부분은 사업소득이 발생한 사람들인데, 최근 이슈가 된 부동산 공시지가 인상을 원인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재산 과표 변동의 영향은 적었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신규부과 자료가 연계된 전체 771만 세대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513만(66.5%) 세대는 보험료 변동이 없거나 인하됐다"며 "소득금액 증가율은 전년 대비 1.91%포인트 증가했지만, 재산과표 증가율은 2.12%포인트 감소해 소득이 보험료 인상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피부양자로 구분되는데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기대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그룹이다.
피부양자가 전체 가입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6월 기준으로 37%(1천914만명)에 달한다.
하지만 이들 중에는 이자·연금 등 소득이 높거나 고액의 아파트 등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도 많아 '무임승차'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까지 2단계에 걸쳐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피부양자 인정기준과 범위를 강화했다.
금융소득과 연금소득, 근로·기타소득 등 연간 합산소득이 3천400만원(1단계), 2천만원(2단계)을 넘으면 부모일지라도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부담한다.
합산소득 3천400만원은 생활에 필요한 경비를 제외하고 남은 소득이다. 필요경비 비율을 90%까지 적용하면 실제 소득금액은 3억4천만원가량이다.
재산도 과표 5억4천만원(1단계), 3억6천만원(2단계)이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한다. 다만, 과표를 초과해도 연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없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withw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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