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5 (일)

민부기 대구 서구의원, 의회서 제명 절차 착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구 서구의회 윤리특위, 만장일치로 결정

뉴시스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공무원들을 사무실로 불러 호통치는 장면을 SNS를 통해 생중계했다가 물의를 일으킨 서구의회 민부기 더불어민주당 구의원이 25일 오전 대구 서구청 건축주택과에서 공무원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2019.10.25.lmy@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구=뉴시스]이지연 기자 = 지난달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대구 민부기 서구의원에게 의회가 '제명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오는 7일 본회의에서 의원 징계의 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3일 오후 대구 서구의회는 민 구의원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었다. 9명 전원 만장일치로 제명안이 채택됐다. 지방자치법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오세광 윤리위원장은 "몇 차례 주의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된 부분이 있었다. 동료로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민 구의원은 지난해 8월 민간업자를 통해 서구의회가 기부채납을 받아 설치해 주는 것처럼 속여 아들이 다니는 초등학교 교실에만 공기정화 기능이 있는 자연환기창(1200만원 상당)을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구청에 출입하는 기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명단을 사진으로 찍어 전체 공개로 게시했다. 기자들을 비하하고 모욕하는 발언과 협박성 게시물을 거듭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민 구의원은 이날 곧바로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를 대구지법에 접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jy@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