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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투기조정지역 읍면동 세분화' 주택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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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시군구 단위 지정에서 세분화해 과다 규제 해소

뉴시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진선미 국회 국토위원장이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03.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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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을 현재 시·군·구뿐 아니라 읍·면·동 단위까지 세분화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있어서 행정구역의 기준 단위를 지정하고 있지 않으나, 행정편의상 대다수는 시·군·구 단위로 지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지역의 국지적인 부동산 시장 과열에도 해당 지역 전체가 규제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제도적인 한계가 거론돼 왔다. 투기가 성행하지 않는 읍·면·동 지역까지 조정대상지역으로 광범위하게 묶이는 것은 규제가 과다하다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읍·면·동 단위 등 최소한의 범위로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점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했다. 또 조정대상지역 지정 유지 필요성을 매 반기마다 검토하도록 하며 행복도시에서 이전 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을 받은 사람은 5년 이내에서 거주 의무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moonli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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