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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3 (화)

    윤석열 징계위 오는 10일로 연기…"방어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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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법무부가 내일(4일) 열릴 예정이던 윤석열 총장 징계위원회를 다음 주 목요일인 10일로 연기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한 직후에 나온 결정입니다.

    먼저,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내일 개최 예정이던 윤석열 총장 징계위원회를 오는 10일로 연기하겠다는 법무부 발표는 오늘 오후 늦게 나왔습니다.

    법무부는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라며 향후 징계위에서 충실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 발표는 윤 총장 징계위원회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 지시사항이 나온 뒤 1시간 반 만에 이뤄졌습니다.

    [강민석/청와대 대변인 : 문 대통령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징계위원회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들은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윤 총장 측 징계위 연기 신청에 대해 내일 개최하는데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앞서 추미애 장관도 오늘 아침 노무현 전 대통령 영전 사진을 SNS에 올리며 전직 대통령도, 전직 총리도, 전직 장관도 가혹한 수사 활극에 희생됐다, 흔들림 없이 전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징계위를 강행하려던 법무부 방침이 청와대 발표 이후 갑자기 바뀐 걸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법무부는 또 오는 10일 열리는 징계위에서 증인이 채택될 경우 증인신문절차도 진행할 수 있다고 윤 총장 측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전까지 징계위 기일을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던 윤 총장 측은 징계위 기일 연기 뒤에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하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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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종진 기자(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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