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7 (월)

지방자치법 통과 '청신호'…환영 속 입장 차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지방의회 권한을 강화하고 인구 100만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와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놔 어느 때보다 기대감이 크지만 미묘한 입장차는 여전합니다.
김대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대 국회에서 표류끝에 폐기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돼,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는 시ㆍ도 의회는 물론, 시ㆍ군ㆍ구 의회까지 적용됩니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인 보좌관은 의원수의 절반까지 둘 수 있고,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의장이 갖도록 했습니다.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전문인력을 의원 2명당 1명으로 제한한 것은 아쉽다는 반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