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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6 (일)

‘윤석열 징계위’ 10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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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절차적 정당성” 강조에

윤 총장 ‘신청’ 거부했던 법무부

1시간30분 만에 입장 선회 ‘연기’

여당, 공수처법 9일 본회의 처리

검찰개혁 완수 후 ‘추 퇴진’ 거론

[경향신문]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와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 이후 법무부는 4일 징계위원회를 오는 10일로 연기했다. 윤 총장 징계 예정일 전날 사실상 문 대통령의 지시로 징계위가 재연기되면서 문 대통령이 ‘추·윤 갈등’ 정국의 출구를 모색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참모들과 오찬 간담회를 하며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징계위원회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나선 이후 문 대통령이 이와 관련한 직접적인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 사의 표명 후 이틀 만에 후임으로 비검찰 출신인 이용구 차관을 인선한 것을 두고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 대한 해임 수순에 속도를 내는 것이라는 해석이 뒤따르자 이를 불식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징계위 결정에 따른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차원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또 “이용구 신임 차관에게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추 장관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 차관이 아닌 외부에서 선임되는 민간 위원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강 대변인은 “징계위가 어떤 결론을 미리 내려놓은 것처럼 예단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예단하지 말고 차분히 지켜봐 달라”며 “징계위가 열리는 동안 가이드라인은 없다는 입장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4일 징계위 일정을 연기해달라는 윤 총장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10일로 심사기일을 연기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나온 지 1시간30분 만이다. 법무부는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일 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라며 “향후 징계위에서 충실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법무부는 윤 총장 측에 징계기록 사본을 제공하기로 했지만 징계위원 명단과 징계청구 결재문서는 제공하지 않았다. 위원 명단은 사생활의 비밀 등을 이유로, 결재문서는 감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제공을 거부했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징계위가 열릴 10일은 더불어민주당이 계획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 시한(9일) 바로 다음날이다. 여권 내에선 국민적 피로도가 높은 ‘추·윤 사태’의 출구 전략으로 공수처법 처리 후 추 장관이 사퇴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징계위 개최까지 시간적 여유가 생긴 만큼 개각과 맞물려 당·청 간 관련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다음주가 추·윤 거취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주영·정희완 기자 young7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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