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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5 (토)

[영상]정진석 "김여정 하명법·존경법" VS 송영길 "최소한 존중 좀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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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영성 기자 = 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항의했고 개정안 처리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야권은 개정안에 대해 헌법에서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반대해왔으나, 민주당은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처리가 시급하다며 이날 강행했다. 여야는 처리 직전까지 공방을 벌였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김여정이 대북 전단을 비난하고 엄포를 놓치 않았다면 과연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만들었겠냐"면서 "대북 전단 살포금지법은 명백한 김여정 하명법이요, 김여정 존경법이고, 칭송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국민의 대표라고 여기 앉아있는데 대한민국 자존심도 생각해줘야 하지 않느냐. 국민의 대표가 무리수를 둬가면서 이런 법을 처리해야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접경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한 법안이라고 하지만 분명한 위헌적 요소가 있어 우리당은 헌법재판소에 위헌 청구를 할 것이며, 어떤 명분으로라도 이 법안 처리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이 반박했다.

송영길 위원장은 "제가 김여정 하명을 받아 법안을 발의했냐"며 "상대 의원에 대한 최소한 존중을 하면서 발언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는 얼마든지 보장된다. 탈북민들이 광화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빨갱이라고 욕해도 아무도 잡아가지 않는다"며 "이것을 제한하는 이유는 군사 분계선 인근 접경 지역 주민들이 생계에 위협을 느낀다고 아우성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뉴스1

김석기 간사와 김기현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처리에 반대하며 집단 퇴장하고 있다. 2020.1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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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s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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