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5 (토)

울릉군-공무직 노조, 임금교섭 협약 체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더팩트

임금교섭 협약 체결식에는 울릉군 측 위원 4명, 공무직노조 측 위원 9명이 참석했다. /울릉군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팩트 | 울릉=조성출 기자]울릉군과 민주노총 전국 공공운수 노동조합 경북지부 울릉군 공무직 분회는 4일 울릉군청 제1회의실에서 2019∼ 2020년 임금협약 체결식을 갖고 2019년 6월에 시작한 임금교섭을 1년 6개월 만에 마무리했다.

이번 임금협약은 임금체계 호봉제 전환, 정액급식비 신설 등이 주요 내용이다.

울릉군 측 위원 4명, 공무직노조 측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금교섭 협약을 체결했다.

울릉군과 공무직노조는 올해 10월부터 상호 이해와 공감, 상호 존중을 기본으로 주 2회 이상 실무교섭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호봉제를 바탕으로 한 임금협약안을 마련했다.

김병수 울릉군수는 장기간 임금교섭과정에 여러 가지로 불편을 겪었던 군민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전하면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려 노력했고 양보와 배려를 통해 협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며 "이번 협약으로 노사관계가 빠르게 정상화되고, 코로나 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보다 안정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되어 기쁘다."라고 전했다.

tktf@tf.co.kr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