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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옛 애인 살해·시신손괴 유동수 추가 증거 제출…결심공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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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이 범행 자백했다고 밝힌 익명 메모장 제출

뉴시스

[용인=뉴시스] 김종택기자 =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신상공개가 결정된 중국동포 유동수(49)가 5일 오전 경기 용인 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2020.08.05.semail37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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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옛 애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유동수(49·중국 국적)씨가 재판부에 추가 증거를 제출해 결심공판이 연기됐다.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조휴옥)는 4일 오전 이 사건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유 씨 측에서 제출한 추가 증거를 받아들이고 변론을 속행하기로 했다.

이날 유 씨 측이 새롭게 제시한 증거는 익명의 메모장이다.

유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검찰청에서 출정조사를 받은 다음날 아침에 상의 앞주머니에서 누군가가 넣은 메모지를 발견했다고 한다"며 "다른 사람이 범행을 자백하고 사체 손괴 시 사용한 도구를 유기한 장소를 알려주며 피고인에게 사과하는 내용"이라고 해당 메모지를 증거로 냈다.

검찰은 해당 메모지가 적힌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수사하고, 다음 기일에 증거로서 신빙성이 있는지를 다툴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12월 1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유 씨는 지난 7월 25일 과거 교제했던 40대 여성 A씨를 경기 용인시 처인구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주거지 인근 경안천 주변 자전거도로의 나무다리 아래 등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A씨가 연락이 안 된다는 A씨 직장동료의 실종신고를 받은 뒤 수사에 나서 이틀 후에 유 씨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했다. 경찰은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유 씨의 범행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그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을 공개했다.

유 씨는 경찰 수사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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