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6 (토)

'근로자 추락사' 영흥화력발전소 안전문제는?…노동청 근로감독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1

화물차에 석탄회를 옮겨 나르는 영흥화력발전소 내 작업장 2020.12.4/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근로자 추락 사망사고가 발생한 인천 영흥화력발전소의 안전상 과실 유무를 가리기 위한 근로감독이 착수된다.

4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중대재해발생 사업장인 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근로감독을 진행한다.

감독 사항은 Δ안전보건경영 실태 Δ현장 점검 등 지도·지원 Δ협력업체의 안전보건교육 지원 Δ작업환경측정 실시 및 협력업체 작업 공간 개선에 대한 원청의 책임 사항 전반이다.

또 사고가 발생한 공정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미준수 사항과 영흥발전본부 내 모든 협력업체의 산업안전보건관련 기준 준수 여부 등을 감독한다.

사고는 지난달 28일 오후 1시께 인천시 중구 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에서 45톤 화물차에 석탄회를 옮기던 A씨(51)가 3.5m 높이의 화물차 적재함에서 추락해 숨지면서 발생했다.

경찰은 A씨가 실족해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노동청은 향후 감독을 통해 적발되는 위반사항에 대해 즉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 할 예정이다.

이헌수 청장은 "이전에도 석탄회 반출 공정에서 사고를 일으킨 전례가 있다는 주장이 있는 사업장"이라면서 "사고 발생 현장과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감독을 실시해 문제점을 찾아내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aron0317@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