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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국가철도공단, '안심신고 변호사' 도입…공익신고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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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고형석 기자

노컷뉴스

국가철도공단 사옥. (사진=국가철도공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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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이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를 도입해 공익신고자 신변보호에 나선다.

외부 위촉 변호사가 공익신고자를 대신해 공단 감사실로 부정부패 등을 제보하는 시스템으로 공단은 제도 도입을 위해 감사와 인사, 노무 분야 변호사 3명을 위촉했다.

공단 감사실은 안심신고 변호사를 통해서 조사업무를 하며 신고자의 신원 노출 가능성을 차단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등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대폭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향후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게시해 공익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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