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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법인자금으로 정치인 '쪼개기 후원'…항소심서 횡령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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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김정남 기자

노컷뉴스

(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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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자금으로 국회의원과 대전시장 후보 등의 후원회에 불법 기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금성백조건설 대표 등에 대해 항소심에서 업무상 횡령죄가 인정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이준명 부장판사)는 4일 금성백조건설 대표 A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정치자금법 위반죄 벌금 1500만 원과 업무상 횡령죄 벌금 3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원심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만 벌금형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는 업무상 횡령이 추가로 인정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금성백조주택 재무이사 B씨에게도 업무상 횡령죄를 물어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B씨는 1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 측이 제기한 항소는 기각됐다.

또 A씨 등으로부터 법인자금을 후원금 명목으로 받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던 이은권 전 국회의원 보좌관 C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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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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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A씨와 B씨에게 적용한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1심은 무죄로 봤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달리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대표이사가 보관 중인 회사재산을 처분해 정치자금으로 지출한 것에 대해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횡령죄에 이른다고 할 수 없다고 봤으나, 후보자나 기타 이익을 목적으로 한 부분이 있다고 봐야 하며, 또한 이를 정상적인 경영활동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소극적인 지위에서 요청에 따라 자금을 제공한 점을 최대한 참작해 벌금형으로 한다"고 항소심 재판부는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8년 11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두 달간 직원 15명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꾸민 뒤 이들 직원의 이름으로 당시 자유한국당 이은권 국회의원 후원회에 3천만 원을 기부한 혐의로 A씨와 이사 B씨를 기소했다.

A씨 등은 같은 수법으로 2018년 6·13 지방선거 즈음에 허태정 시장 후보 후원회에 가짜 직원 10명을 동원해 2천만 원을 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법인자금 기부 및 개인이 정치인 후원회당 연간 500만 원 넘게 기부하는 것 등을 금지하는 법망을 피하기 위해 여러 사람이 기부한 것처럼 꾸며 거액의 후원을 하는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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