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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창원시 일반도로 시속 60km 이하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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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창원=노수윤 기자] [보조간선·생활도로 30∼50㎞, 3개월 계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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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안전속도 5030 포스터./사진제공=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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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장 허성무)는 이달부터 시내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60km/h 이하로 전면 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8월 시내 간선도로 등 제한속도 하향 타당성 검토 용역을 마치고 시내버스, 택시 등 교통관계자 설명회와 전문가 자문, 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를 거쳐 제한속도를 결정했다.

시내 도심부 간선도로 기존 70km/h 구간은 60km/h로, 보조간선도로나 생활도로 등은 주변 환경을 고려해 30~50km/h로 기존 속도를 유지하거나 하향 조정했다.

조정되는 구간은 의창구 38개소 132km, 성산구 34개소 88.73km, 마산합포구는 26개소 48.54km, 마산회원구는 27개소 46.97km, 진해구는 35개소 88.46km 등 모두 160개소 404.7km이다.

이달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며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경남도경찰청이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창이대로, 원이대로 7개 구간 29.2km의 제한속도를 70km/h에서 60km/h로 하향 조정했고 시행 이후 1년간의 교통사고 변화를 분석한 결과 중상 이상 사고가 26.2%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횡단보도 차량 정지선 이격 시행,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정비,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대책 마련, 대각선 횡단보도를 시행하는 등 사람 중심 안전한 도시 실현을 추진 중이다.

이승룡 교통정책과장은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인다'라는 슬로건처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제한속도 준수가 교통 문화로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창원=노수윤 기자 jumin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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