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8 (화)

돌아온 尹, 왜 '원전 수사'부터 챙겼나…오늘 구속 여부 결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머니투데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법원이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한 이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1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 복귀 하루 만에 대전지검의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관련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이 직무 복귀 후 '원전 수사'부터 챙기면서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법원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승인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지난 2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방실 침입, 감사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감사원 자료제출 직전 관련 내부자료를 대량으로 삭제한 혐의 등 때문이다.

이들의 혐의는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한 것으로, 원전 수사의 핵심인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는 다르지만, 구속영장 청구 승인이 나면 '원전'을 겨냥한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애초 지난 10월 감사원은 한수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 결과 발표에서 산업부가 경제성 평가 결과에 관여해 평가업무의 신뢰성을 떨어뜨렸고, 이를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 방관했다고 봤다.

심지어 2019년 11월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자 산자부 직원들이 관련 문건 444개를 삭제했다고도 판단했다.

이에 대전지검은 지난 11월 중순 첫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대검찰청에 보고 했고, 윤 총장은 보강수사를 지시했다. 이후 지난달 24일 다시 구속영장 청구를 보고했지만 윤 총장이 직무에서 배제되면서 사실상 '잠시멈춘' 상태가 됐다.

그러나 대전지검은 감사방해 혐의 외에도 공용 전자기록 등 손상, 방실 침입 혐의를 추가해 재차 보고했고, 윤 총장은 직무가 복귀되자마자 보강된 상황을 검토 후 "영장청구나 시기에 대해선 자체 판단에 따라 처리하라"고 승인했다.

대전지검은 산자부 공무원들의 감사방해 혐의와 함께 2018년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었떤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분석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법원이 예정대로 이날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되면 채 전 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오세중 기자 danoh@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