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6 (토)

'쪼개기 후원' 금성백조 대표, 항소심서 벌금 1000만→4500만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1심 무죄로 본 업무상횡령까지 유죄 인정

불법후원 종용한 전 국회의원 보좌관 집유

뉴스1

금성백조건설 대표가 업무상 횡령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운데 지난 1월22일 오후 대전 서구 금성백조 사옥에 불이 밝혀져 있다. 2020.1.22/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시장 후보와 국회의원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금성백조건설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4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횡령, 타인명의 기부 금지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금성백조 대표 A씨(47)에게 벌금 4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정자법 위반 혐의만 인정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장기간 불법 비자금을 법인 자금으로 조성한 점 등을 들어 업무상횡령을 유죄로 인정했다.

함께 기소된 재무이사 B씨(48)는 정자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기각됐고, 마찬가지로 횡령죄가 적용돼 1심 벌금 300만 원에 더해 300만 원의 벌금형이 추가됐다.

이들에게 불법후원을 종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은권 전 국회의원 보좌관 C씨(44)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개인적 이득을 위해 범행하지 않았다”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A씨와 B씨는 2018년 11~12월 허위 등재한 직원 15명의 임금 지급 명목으로 조성한 현금 3000만원을 이은권 당시 국회의원 후원회에 기부했다.

또, 같은 해 5~6월 허태정 당시 대전시장 후보 후원회에 직원 10명의 이름으로 200만원씩 총 2000만원을 기부하기도 했다.

C씨는 A씨와 알게 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후원금 기부를 요청하고, 후원금을 법인자금으로 조달한 사실을 알면서도 쪼개기 후원을 요청한 혐의로 기소됐다.
guse12@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