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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윤석열측, 헌법소원 냈다 “장관이 징계위원 결정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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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청구한 장관이 사실상 결과 결정, “불공정”

조선일보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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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4일 검사징계법 5조 2항 등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현행 검사징계 절차가 법무부장관이 징계위원 대부분을 위촉할 수 있게 해 공정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윤 총장 측은 헌법소원과 함께 해당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지난달 24일 추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낸 데 이어 ‘총장 권한박탈'에 대한 전방위적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검사징계법 5조 2항은 검사징계위원을 법무부 차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역시 장관이 위촉하는 검사, 변호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명으로 정했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장관은 징계청구도 하고 징계위원회에서 심의할 위원의 대부분을 지명, 위촉하는 등으로 징계위원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으므로 검찰총장이 징계혐의자가 되는경우에는 ‘공정성’을전혀 보장받을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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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 논의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비공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 중 단체 채팅방에서 '윤석열 측, 검사징계법 위헌소송 효력중지 신청' 기사를 보며 대검 관계자와 문자로 대화하고 있다. 누군가 "이 초식은 뭐죠? 징계위원회에 영향이 있나요?"라고 묻자 이 차관이 "윤 악수인 것 같은데, 대체로 이것은 실체에 자신이 없는 쪽이 선택하는 방안인데요".라고 답하고, 곧이어 "효력정지가 나올 턱이 없고 이것이 위헌이라면 그동안 징계받은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 일단 법관징계법과 비교만 해보세요" 라고 문자를 보냈다./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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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위 법률 조항은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구성 방식으로 대상자의 ‘공무담임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기본권제한의 한계를 넘는다”고 했다.

이처럼 징계청구권자인 장관이 징계위원 대다수를 지명, 위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적법절차 원리인 ‘적정성’과 ‘공정성’에도 위배되며 ‘소추와 심판의 분리’라는 핵심적 내용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윤 총장 측은 지적했다. 징계를 청구한 사람이 사실상 그 결과까지 결정할 수 있게 한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윤 총장 측은 이와 함께 해당 조항의 효력과 이 조항에 따라 징계위원을 임명한 행위의 효력을 본안 결정시까지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윤 총장이 낸 헌법소원은 ‘법률조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것이다.통상 법률조항에 대해서는 위헌법률심판을 내지만 헌법소원을 내는 경우도 있다. 가처분은 이들 사건의 결론이 날 때까지 해당 조항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임시처분이다.

그러나 헌재가 과거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과정에서의 사보임에 대한 가처분 사건에서도 수개월 이상 결론을 미룬 전례가 있어 가처분 신청으로 징계위 구성을 정지할 수 있을지는 회의적인 전망이 나온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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