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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김포지역 업체 34곳 중 16곳, 환경 관련 불법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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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대기 방지시설 훼손 방치 등

뉴스1

수도권대기환경청과 김포시의 합동 단속에서 위법사실이 적발된 한 업체 내부 모습.(한강청 제공)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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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김포지역에서 대기오염물질이나 폐수 등을 불법으로 배출한 업체 등 16곳이 적발됐다.

4일 한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지난달 10일부터 지난 3일까지 수도권대기환경청과 김포시가 합동으로 34개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이들 16개 업체에서 19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단속 대상 업체 2곳 중 1곳(47%)이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업체 4곳은 관할기관에 신고나 허가를 받지않고 폐수 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을 운영하다 단속됐다.

착색제 등을 생산하는 화학제품 제조업체 1곳은 방지시설로 연결되는 닥트배관 중 일부에 작업장 공기를 유입시켜 배출하다 단속에 걸렸다.

이 외에도 변경신고 미 이행 5건,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등의 부식·마모 3건, 운영일지 미 작성 6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한강청은 이들 16개 업체에서 확인한 19건의 위반사항 중 허가나 신고 없이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등 위법 행위가 엄중한 5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조치 할 예정이다.

또 변경신고 미 이행 등 기타 관리부실 14건은 관할 지자체인 김포시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정경윤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앞으로도 관할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주거지역, 공장, 농경지 등이 혼재된 난개발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d2000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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