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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 징계위' 관련 헌법소원·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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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검찰 돌아온 윤석열 총장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마중 나온 관계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윤 총장은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명령 효력 임시 중단 결정이 나오자마자 청사로 출근했다. 2020.12.1 xyz@yna.co.kr/2020-12-01 17:37:15/<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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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징계위원회에 대해 "법무부 장관의 영향력이 너무 커 공정성을 보장받을 수 없다"며 근거 규정인 검사징계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윤 총장 측 소송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4일 검사징계법 일부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절차에서는 법무부 장관은 징계청구도 하고 징계위원회에서 심의할 징계위원의 대부분을 지명ㆍ위촉하는 등 징계위원의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다"며 "검찰총장이 징계혐의자가 되는 경우 공정성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입법형성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징계대상이 된 검찰총장의 공무담임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헌법 기본권 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넘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법무부는 윤 총장에 대한 6가지 중대한 비위 혐의가 확인됐다며 이달 10일 징계위를 열기로 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올해 9월 현행 검사 징계위 구성이 총원 7명 중 4명을 법무부 장관이 맡게 돼 공정치 못하다며, 위원을 총 9명으로 늘리고 5명을 외부 인사가 정하는 내용의 '검찰징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현재 공표상태이며, 내년 1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이투데이/박기영 기자(pgy@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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