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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아동 음란물 재유포 5000만원 챙긴 대학생, 항소심도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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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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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텀블러 계정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을 영리 목적으로 재유포해 48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대학생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장성학)는 4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씨(20)의 원심을 유지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 4842만원의 추징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추징금 납부의 사정이 있지만, 형을 변경할 용도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A씨와 피고인은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SNS계정을 운영하면서 다수의 음란물을 판매하고 상당한 수익을 얻었다"면서 "피고인이 판매한 음란물은 아동성착취물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고, 음란물에 등장하는 피해 아동 등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는 등 폐해를 우려할 때 그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가족들이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8년 2월5일부터 올해 3월10일까지 아동성착취 영상물 2000여건, 성인 음란물 2000여건을 250여명의 불특정 구매자들에게 판매·유포해 5000만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4800여 건의 음란물이 업로드 돼 있는 SNS 텀블러 계정을 운영하면서 텔레그램방 등에서 유포된 영상물을 재유포해 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부평경찰서는 앞선 지난 2월11일 A씨가 운영하는 텀블러 계정에 대한 내사에 착수해 4월20일 A씨를 체포했으며 3일 뒤 구속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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