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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8 (화)

‘사기 혐의’ 두산家 4세, 2심서 징역 1년 4개월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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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4억 9000여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두산가 4세 박중원(52)씨가 2심에서 징역 1년 4개월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8-2부(재판장 김예영)는 4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편취 금액이 상당하고 사기 피해자 1명에 대해서는 사문서 위조도 했으며, 변제하기로 한 금액 일부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사죄하고 있으며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고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의 차남인 박씨는 2011~2016년 4명의 피해자에게 4억 2000여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세 차례에 걸쳐 기소됐다. 재판이 진행중이던 작년 4월에는 7000만원대 사기와 사문서 위조 혐의가 추가됐다. 그는 자신이 두산가 4세라는 것을 내세워 기업 인수 합병 사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연 30%의 이자를 쳐 갚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1심 재판과정에서 선고를 앞두고 법정에 나타나지 않아 세 차례 선고가 미뤄지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열어 박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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