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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흡연 간접피해 막는다'…과천시, KT·코오롱 주변거리 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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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금연거리 지정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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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과천시 중앙동 일대 KT 건물 주변 거리 295㎡와 별양동 일대 ㈜코오롱 주변 거리 3826㎡가 금연 거리로 지정됐다.

시는 흡연에 따른 간접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1일 이곳 두 지역을 금연 거리로 지정·고시 했다고 4일 밝혔다.

따라서 계도 기간 후 이들 지역에서 흡연하다가 적발될 경우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시는 내년 2월28일까지 3개월간 금연 거리 홍보 및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최근 금연 거리 지정 안내 현수막과 표지판을 설치했다.

바닥 안내 표지는 예산 절감을 위해 영구적인 매립식 석재 판을 이용했다. 여기에 시는 금연구역 지정으로 인한 흡연의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코오롱 건물 앞쪽에 자연 친화형 흡연 부스를 설치했다.

앞서 시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이들 지역에서 흡연에 따른 간접 피해를 우려하는 민원이 이어져,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금연 거리 지정이 필요하다는 판단과 함께 이 같은 조처를 했다.

김종천 시장은 “금연구역 지정으로 간접흡연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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