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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검찰, 옵티머스 핵심 로비스트 ‘신회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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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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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내부에서 ‘신회장’으로 불리며 로비스트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진 신모(55) 전 연예기획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4일 신 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부동산 개발회사 대표 김모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구속기소된 로비스트 김모씨와 함께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제공한 서울 강남의 N타워 사무실을 사용하며 로비 활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올해 1~5월 선박 부품 제조 업체인 해덕파워웨이 임시 주총과 관련해 소액주주 대표에게 제공할 금액을 부풀리는 등으로 김재현 대표를 속여 그로부터 3회에 걸쳐 1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편취금 중 일부는 해덕파워웨이 최대주주였던 화성산업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뒷돈’으로 지급됐다. 신씨는 올해 2월 소액주주 대표에게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하고 6억 5000만원을 준 혐의(배임증재, 상법 위반)를 받는다.

지난해 10월~올해 6월 운전기사의 부인을 옵티머스 자금으로 인수한 대한시스템스 직원으로 허위등재한 후 월급 명목으로 2900만원 상당을 지급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적용됐다.

신씨와 김씨는 지난 5월 옵티머스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와 관련해 금감원 전 직원 주모씨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김재현 대표로부터 2000만원을 받아 변호사법을위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신씨의 또다른 공버민 옵티머스 로비스트 김모씨를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신씨와 공모한 혐의외에도 지난 1월~4월 대한시스템스 자금 29억원을 펀드 환급금으로 유용하는 등 횡령한 혐의도 있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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