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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8 (화)

‘판사 문건’ 수사팀 “법무부에 문건 건넨 한동수 문제, 수사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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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문건’ 관련 지난달 25일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던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이 “수사를 계속하기 어렵다. 중단하겠다”고 대검 상부에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강제수사의 시발점이 된 ‘판사 문건’이 ‘심재철 검찰국장→한동수 대검 감찰부장→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순으로 전달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감찰부 검사들의 반발과 25일 압수수색의 위법 논란 관련 대검 인권정보정책관실의 조사 착수 등이 배경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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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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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허정수 감찰3과장은 전날 대검 지휘부를 찾아가 ‘수사 중단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지난 1일 법무부 감찰위원에 출석했던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소속 이정화 검사의 증언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검사는 당시 진술서에서 “지난 11월 6일 다른 사건 관련 한동수 부장을 조사했는데, 돌연 출처를 밝히지 않고 ‘판사 문건’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한동수 부장은 지난달 23일 윤 총장을 ‘성명불상자,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법무부에서 이첩받은 ‘수사참고자료’가 입건 근거였는데 윤 총장과 조남관 대검 차장 모두에게 보고하지 않고 전자시스템에 내용을 입력하고 감찰부에 직접 배당했다. 이후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25일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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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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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과정은 감찰3과 소속 팀장, 평검사들에게는 공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법무부 감찰위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내막을 알게 된 감찰3과 소속 연구관(검사) 2명은 전날 허 과장을 찾아가 “문건 유출자로부터 지휘를 받을 수 없다. 수사를 중단하지 않으면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한동수 부장에게 속았다”는 발언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 대검 감찰부의 ’25일 압수수색'은 각종 위법·불법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압수수색 중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에게 압수수색 상황 보고 의혹, 형진휘 서울중앙지검 4차장과 압수수색 논의 통화 등이 드러났다.

이런 의혹 관련 일선 검사들의 진정에 따라 현재 대검 인권정보정책관실이 진상 조사 중이다.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일선 검찰청 수사의뢰, 비위 혐의가 발견되면 징계청구로 이어지게 된다.

한편, 허 3과장의 ‘수사 중단’ 보고가 한동수 감찰부장에게도 보고된 것인지, 한 부장이 승인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 부장은 관련 본지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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