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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문준용 파일’ 열리나…하태경, 채용자료 공개소송 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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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文 채용 관련 자료 공개하라”

조선일보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4일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수사 자료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저는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후보 아들의 특혜채용 의혹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청년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저를 검찰에 고발했다.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를 뒤집어 씌웠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6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제 혐의를 완전히 벗겨줬다'며 “저의 의혹 제기는 ‘다수의 신빙성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 추론에 근거한 것’이란 판단을 내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검찰은 준용씨의 채용 과정도 자세히 수사했다”며 “준용씨의 채용 과정에 관련한 6명의 한국고용정보원 관계자들을 모두 불러 진술을 들었다. 당시 수사 자료만 1000쪽 넘게 보존돼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다”고 했다.

하 의원은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는 채용 담당자들의 진술서 10건을 공개해달라는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했고, 오늘 법원이 제 손을 들어줬다”며 “진실이 밝혀질 날이 머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저에 대한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의 중상모략 혐의를 벗겨준 검사의 이름이 이정화”라며 “며칠 전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불법적 감찰 행태를 폭로한 바로 그 검사”라고 했다.

조선일보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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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재판장)는 이날 하 의원이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하 의원이 청구한 정보들 가운데 일부 개인정보가 담긴 부분을 제외하고 모두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하 의원이 요구한 정보는 한국고용정보원에 대한 감사를 담당한 노동부 감사관의 진술조서, 미국 파슨스 디자인스쿨의 준용씨에 대한 입학 허가통보 문서 등이다.

[원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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