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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쾌적한 학교환경+교사 사기진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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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사 교육장 표창과 학교별 ‘교육환경 보호구역’ 표지판 부착

뉴시스

군포의왕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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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이 각 학교에 환경 보호구역 표지판 설치와 함께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따른 유공 교사에게 표창장을 주기로 하는 등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과 함께 교사의 사기 진작에 주력하고 있다.

지원청은 학교 현장에서 코로나19의 선제 대응 및 확산방지에 주력한 초·중·고등학교 전체 보건교사 76명에게 교육장 표창을 주기로 하고, 각 학교로부터 공적 사항을 접수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코로나19 국내 첫 발생과 함께 학교 현장에서 감염병 비상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특히 마스크, 소독제, 방호복 등 각종 방역물품 비축과 함께 의심 환자 및 확진 환자 관리 등 감염병 확산 차단에 주력하는 한편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 해소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교육지원청은 설명했다.

그 결과 관내에서는 학교발 감염병 확진자가 1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지명숙 교육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교직원들의 피로도가 높은 가운데 이들의 지휘소 역할이 감염병 차단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또 “이들 보건 교사는 감염병 업무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건강증진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며 “사기진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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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학생들의 쾌적한 교육환경 보호에도 나서고 있다. 올해 말 완공을 목표로 76개 초중학교 정문에 ‘교육환경 보호구역’ 알림 표지판을 부착 중이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은 학교 경계 또는 학교설립 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범위 안을 '교육환경 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하는 등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각 학교에서는 연 2회 이상, 교육지원청에서는 연 1회 이상 교육환경 보호구역을 점검하고, 금지행위 및 불법시설 등을 지도·점검한다. 적발시 관련법에 따른 처벌을 추진한다.

특히 2017년 보호구역 관련법이 학교보건법에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로 분리 제정 시행되면서 기존의 정화구역에서 교육환경 보호구역으로 변경 시행되는 등 지도·점검이 한층 강화됐다.

김성미 교수학습지원과장은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은 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며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감독을 통해 학생들이 유해환경으로부터 벗어 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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