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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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짝사랑하는 여성의 집으로 찾아가 사제 폭발물을 터뜨린 혐의(폭발물사용 및 특수재물손괴·주거침입 등)로 A(2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17일 오후 8시5분쯤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 계단에서 자신이 직접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폭발물을 터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좋아하는 여성이 만나주지 않자 사제 폭발물을 가지고 여성의 아파트를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시 여성의 아버지가 나오는 것을 보고 급히 3층 계단으로 올라가다가 폭발물이 터져 왼손에 영구적 손상 가능성이 있는 큰 상처를 입었다. 사건 현장에서는 '쾅'하는 굉음이 났고 아파트 유리창이 깨지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유튜브 영상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폭발물 제조 기술을 습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집에서는 폭발물 제조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여러 종의 화학물질이 발견됐다.
A씨는 범행 전날 피해 여성에게 '나와 만나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수년 전부터 피해 여성과 그의 아버지에게 일방적으로 교제를 허락해 달라고 요구하며 지속해서 스토킹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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