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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화성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저공해 조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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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 이달부터 시행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돼 저공해 조치 홍부에 나섰습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운행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저공해 조치를 했을 땐 적발되지 않습니다.

저공해 조치 신청방법은 화성시청 콜센터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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