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운행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저공해 조치를 했을 땐 적발되지 않습니다.
저공해 조치 신청방법은 화성시청 콜센터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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