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법사위, 공수처법 개정안 결론 못내… 여야 '이견' 반복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머니투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했다. /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의 강한 반대와 여야 대표가 합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의견을 모아서다.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4일 오전부터 공수처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앞선 두 차례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만 참석한 것과 달리, 국민의힘 법사위원들도 회의에 참석했다.

국민의힘 간사 김도읍 의원을 비롯해 유상범 의원, 전주혜 의원은 야당의 비토(거부)권 폐지를 위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법안 처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지난달 25~26일 1소위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둘러싼 쟁점들에 대한 합의점을 찾았다. 법안들을 합쳐 대안을 만드는 성안 작업만 남은 상태였다. 하지만 이날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1소위에 참석해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법안 처리를 강행하지 않았다.

이날 오후 여야 대표가 합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뜻을 모은 것 역시 영향을 미쳤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이낙연 민주당 대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비공개 회동에서 여야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빠른 시일 내에 공수처 문제에 대해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1소위는 이날 '조두순 재범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부과할 수 있는 준수사항 중 현행 '특정시간대 외출제한'에 '아동ㆍ청소년의 통학시간 등'이 포함된다는 점을 분명히 규정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 지역ㆍ장소 출입뿐 아니라 접근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서진욱 기자 sjw@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