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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추 장관 징계위원 선정 위헌"… 윤석열측, 헌법소원·효력중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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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 전혀 보장받을 수 없다"

세계일보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검찰청 로비에 검찰선서가 결려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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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4일 법무부 장관이 검사징계위원회를 주도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소송을 제기했다. 징계 청구자가 심의할 위원까지 선정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윤 총장의 법적 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검사징계법 제5조 2항 2호와 3호는 검찰총장인 검사의 징계에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을 직무배제 조치하고 징계를 청구한 데 더해 징계위원까지 대다수를 구성하는 데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검사징계위원 구성을 명시한 검사징계법 5조 2항에 따르면 법무부 차관은 당연직으로 징계위원이 되며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2호)과 변호사, 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는 각 1명씩(3호) 외부 전문가 총 3명이 징계위원이 된다. 1호에서 명시한 대로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다. 징계를 심의하고 의결하는 위원 7명 중 5명을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고 장관 자신은 직책에 따라 위원장에 오른다.

윤 총장 측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서는 법무부 장관은 징계청구도 하고 징계위에서 심의할 징계위원의 대부분을 지명·위촉하는 등 징계위원의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다”며 “검찰총장이 징계 혐의자가 되는 경우는 공정성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위 법 조항은 입법 형성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징계위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는 위원 구성 방식”이라며 “헌법 37조 2항의 기본권 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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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앞 검찰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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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윤 총장 측은 이 같은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위 법 조항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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