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자치경찰 시행으로 지역경찰은 시·도지사 소속의 시·도경찰자치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수사는 국수본 △지역 치안·교통·여성청소년범죄 등을 자치경찰 △나머지 정보·외사·경비 등을 국가경찰이 맡는 방식이다. 75년 경찰 역사에서 가장 큰 변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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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종결권에 대공수사권까지…'3만명 수사경찰' 국수본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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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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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찰법 전부개정안이 가결됐다. 경찰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누되 현재의 경찰청-지방경찰청-경찰서 체제를 유지하는 ‘일원화 체제’가 통과됐다. 국수본 신설, 정보경찰 개혁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신설되는 국수본은 경찰의 수사기능을 전담한다. 현재는 경찰청장과 지방청장, 경찰서장이 수사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지휘를 할 수 있지만 국수본이 출범하면 수사에 관여할 수 없다. 수사영역은 국수본부장의 독립적인 지휘·감독을 받는다.
경찰 속에 ‘수사경찰’이 생겨나는 셈이다. 현재 수사전담 경찰공무원은 3만명에 이른다. 경찰 인력이 12만5000여명(의경 제외)인 것을 감안하면 전체 경찰의 4분의 1이 국수본 소속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수본부장은 경찰청장 바로 아래 계급인 치안정감이 맡고, 내부 승진과 함께 외부 인사 임명을 함께 할 수 있는 개방형으로 둔다. 기존에는 임기가 3년(단임)이었지만 권력화를 막기 위해 2년으로 막판 조정됐다. 또 국회에 탄핵소추권이 둬 견제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일선에는 수사경찰에 권력이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수사종결권까지 가진 데 이어 대공수사권까지 국수본(안보수사국)이 갖기 때문이다. 또 수사의 범위도 문제다. 범죄활동 감지를 위한 내사를 포함한다면 사실상 모든 치안활동이 국수본의 영향 아래 들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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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교통·경비 등 치안활동은 자치경찰이...자치경찰 인사권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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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도 6개월간의 시범운영 후 도입될 예정이다. 문제로 지적됐던 '주취자 보호조치' 등 지자체 업무는 경찰청의 건의로 대부분 삭제됐다. 현장에서는 지역 경찰의 사무 범위가 너무 넓다는 지적이 나와서다.
자치경찰 사무는 Δ방범순찰 등 주민 생활안전 Δ교통법규 위반 단속 등 교통활동 Δ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의 교통 및 안전관리 Δ학교폭력 및 아동·여성 관련 범죄, 실종아동 수색 등 수사 등으로 규정됐다.
자치경찰 도입의 가장 큰 이유는 경찰권의 비대화 해소다. 시·도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을 감독함으로써 권력분산의 효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또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 강화도 도입 이유다. 현재는 과속카메라 설치에도 10단계의 결제 과정을 거쳐야만 가능하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큰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역할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두 조직이 동떨어지면서 기존에 갖고 있던 시너지 효과도 잃을 수 있다는 게 문제다. 향후 인사권을 두고 지자체와 경찰조직이 충돌할 수도 있다.
일선의 한 경찰관은 "경찰 내에 수사 외에 교통, 정보, 보안, 경비 등 중요한 기능이 많은데 권한이 수사 기능으로 집중되는 것 같다"며 "좀 더 세밀하게 법안을 검토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빠르게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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