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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수사 전담' 국수본 신설…수사종결권에 대공수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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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남이 기자]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가 내년 도입된다. 국내서 벌어지는 주요 강력 사건은 모두 국수본에서 맡는다. 국가정보원에서 떨어져 나온 대공수사권까지 국수본 차지가 되면서 수사 부문의 비대화가 우려되는 부분이다. 경찰은 내년부터 수사종결권까지 갖는다.

이와 함께 자치경찰 시행으로 지역경찰은 시·도지사 소속의 시·도경찰자치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수사는 국수본 △지역 치안·교통·여성청소년범죄 등을 자치경찰 △나머지 정보·외사·경비 등을 국가경찰이 맡는 방식이다. 75년 경찰 역사에서 가장 큰 변화다.


수사종결권에 대공수사권까지…'3만명 수사경찰' 국수본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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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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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찰법 전부개정안이 가결됐다. 경찰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누되 현재의 경찰청-지방경찰청-경찰서 체제를 유지하는 ‘일원화 체제’가 통과됐다. 국수본 신설, 정보경찰 개혁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신설되는 국수본은 경찰의 수사기능을 전담한다. 현재는 경찰청장과 지방청장, 경찰서장이 수사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지휘를 할 수 있지만 국수본이 출범하면 수사에 관여할 수 없다. 수사영역은 국수본부장의 독립적인 지휘·감독을 받는다.

경찰 속에 ‘수사경찰’이 생겨나는 셈이다. 현재 수사전담 경찰공무원은 3만명에 이른다. 경찰 인력이 12만5000여명(의경 제외)인 것을 감안하면 전체 경찰의 4분의 1이 국수본 소속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수본부장은 경찰청장 바로 아래 계급인 치안정감이 맡고, 내부 승진과 함께 외부 인사 임명을 함께 할 수 있는 개방형으로 둔다. 기존에는 임기가 3년(단임)이었지만 권력화를 막기 위해 2년으로 막판 조정됐다. 또 국회에 탄핵소추권이 둬 견제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일선에는 수사경찰에 권력이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수사종결권까지 가진 데 이어 대공수사권까지 국수본(안보수사국)이 갖기 때문이다. 또 수사의 범위도 문제다. 범죄활동 감지를 위한 내사를 포함한다면 사실상 모든 치안활동이 국수본의 영향 아래 들어갈 수 있다.


지역 교통·경비 등 치안활동은 자치경찰이...자치경찰 인사권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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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도 6개월간의 시범운영 후 도입될 예정이다. 문제로 지적됐던 '주취자 보호조치' 등 지자체 업무는 경찰청의 건의로 대부분 삭제됐다. 현장에서는 지역 경찰의 사무 범위가 너무 넓다는 지적이 나와서다.

자치경찰 사무는 Δ방범순찰 등 주민 생활안전 Δ교통법규 위반 단속 등 교통활동 Δ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의 교통 및 안전관리 Δ학교폭력 및 아동·여성 관련 범죄, 실종아동 수색 등 수사 등으로 규정됐다.

자치경찰 도입의 가장 큰 이유는 경찰권의 비대화 해소다. 시·도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을 감독함으로써 권력분산의 효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또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 강화도 도입 이유다. 현재는 과속카메라 설치에도 10단계의 결제 과정을 거쳐야만 가능하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큰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역할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두 조직이 동떨어지면서 기존에 갖고 있던 시너지 효과도 잃을 수 있다는 게 문제다. 향후 인사권을 두고 지자체와 경찰조직이 충돌할 수도 있다.

일선의 한 경찰관은 "경찰 내에 수사 외에 교통, 정보, 보안, 경비 등 중요한 기능이 많은데 권한이 수사 기능으로 집중되는 것 같다"며 "좀 더 세밀하게 법안을 검토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빠르게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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