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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 애완견을 데려간 뒤 종업원의 지적을 받자 음식을 집어 던지며 행패를 부린 손님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0단독 재판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울산 한 식당에 애완견을 데리고 들어갔다. 하지만 종업원이 "털이 날린다"고 지적하자, 화가 난다며 어묵 꼬치를 집어 던지고, 욕설과 함께 40여분가량 행패를 부렸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조사한 뒤 풀어주자, A씨는 다시 식당을 찾아가 합의를 요구했다. 종업원이 손상된 음식 대금과 세탁비 등 5만8000원을 달라고 하자, A씨는 또 음식과 접시 등을 집어 던지며 20여분간 영업을 방해했다.
재판부는 "보복성 범행을 했고,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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