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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엄마 죽이란 환청 들었다" 천륜 끊은 50대, 2심도 징역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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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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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을 앓던 중 환청을 듣고 흉기로 어머니를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 재판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4)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다만 A씨를 검찰의 보호관찰 명령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결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의 한 주택에서 '북악스카이웨이를 가지 않으려면 엄마를 죽여라'는 내용의 환청을 들은 뒤, 칼과 가위로 어머니를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피고인을 오랜 기간 돌봐준 모친을 살해한 것으로 이는 천륜을 끊어버린 반사회적 범죄"라며 "범행 수단과 방법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이 낳고 기른 자식의 손에 무참히 살해당한 피해자로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에 사로잡혀 죽음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A씨는 사죄의 마음을 가지기는커녕 여전히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어머니를 원망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어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1990년쯤부터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온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중대한 범죄라고 인정하면서도 조현병으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는 점을 참작해 그에게 10년 형을 선고했다. 당시 A씨와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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