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5 (토)

행인에게 비비탄 발사한 40대 '벌금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장난감 총을 행인에게 수차례 발사한 4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최복규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 씨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4월 경남 밀양의 한 공장 앞에서 길가에 서 있던 20대 피해자에게 비비탄 총을 여러 차례 발사했다.


재판부는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고 판시했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