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오는 24일까지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환경부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라 실시되는 이번 단속은 효율적 인력·장비 운영을 위해 미세먼지 발생량이 높은 버스·화물차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충주시가 버스·화물차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도로변에서 비대면 비디오카메라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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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은 차량을 정차시키지 않고 주행상태 그대로 촬영한 뒤 모니터를 통해 판독하는 비대면 비디오카메라 단속으로 진행된다. 시는 단속반을 꾸려 충원대로변과 이동이 잦은 버스 차고지 등에서 촬영할 예정이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전문 정비사업자를 통한 차량 정비와 점검 등 개선사항을 권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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