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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경찰,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 중점단속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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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일부터 부정청약, 분양권 불법전매 등 단속

앞서 특별단속 결과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 46.8% 차지

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노컷뉴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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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부동산 투기수요 근절을 위해 오는 7일부터 부정청약, 분양권 불법전매 등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추진한다.

6일 경찰청은 "수도권 등 분양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중심으로 조직적이고 기업화된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월 7일부터 11월 14일까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 단속은 특별단속의 후속조치다.

앞선 특별단속의 결과를 분석해보면 전체 단속 인원 총 2140명 중 청약통장 매매, 부정청약, 불법전매 등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가 총 1002명으로 46.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세 차익을 노린 전문 브로커, 중개업자들이 분양권 불법전매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관할 9개 지방청‧지능범죄수사대에서 전문 브로커 등이 연루된 대규모‧조직적 불법행위를 전담 수사하고 전문 브로커, 상습행위자는 끝까지 추적‧검거해 구속수사할 방침이다.

또 범죄수익은 자금추적을 통해 적극적으로 환수하고, 아파트 부정청약 행위는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범죄수익을 몰수 또는 추징 보전한다.

아울러 수사결과를 지자체와 국세청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 세금 추징이 병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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