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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2 (월)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여당 주도로 내달 법 폐기되는데, 그 법으로 윤석열 징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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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장관이 징계위원 좌우 문제”

    이낙연·박주민·최강욱 개정안 발의

    외부추천 늘린 법 내달 21일 시행

    10일 ‘윤 총장 징계위’ 앞두고 주목

    중앙일보

    이용구 법무부 차관(오른쪽)이 지난 4일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 논의를 위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출석해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왼쪽) 등과 대화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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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12월 10일)를 코앞에 두고 전격적으로 이뤄진 윤석열 검찰총장의 헌법소원은 악수(惡手)일까, 묘수(妙手)일까.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측은 현행 검사징계법에 대해 4일 “법무부 장관이 징계 청구도 하고, 위원 대부분을 지명·위촉하는 등으로 징계위원의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어 공정성을 보장받기 어렵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를 두고 이용구 신임 법무차관은 지난 4일 대화명 ‘조두현’과 ‘이종근2’가 참석한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악수다. 실체에 자신이 없는 쪽이 선택하는 방안”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예상치 못한 반격이며 묘수가 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법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현행 검사징계법은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고 만들어져 허점이 있다”며 “소추와 심판의 분리 등 위헌 여부를 충분히 다퉈볼 만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일반 검사의 경우 검찰총장이 징계를 청구하고, 법무부가 심의한다. ‘소추’와 ‘심판’이 분리돼 있다. 그러나 검찰총장 징계 청구는 전례도 없거니와 징계위 구성 권한도 장관에게 있다. 징계를 청구하는 쪽이 심판의 주체도 정할 수 있다. 윤 총장은 이 부분을 문제 삼은 것이다. 한 검찰 간부는 “임기가 법으로 보장된 검찰총장을 법무부 장관이 징계 절차로 사실상 마음대로 해임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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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이 차관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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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이 법은 여당이 윤 총장과 비슷한 문제를 제기해 지난 9월 이미 개정했으며 내년 1월 21일 새 법이 시행될 예정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주민 의원 등 여당의원 11명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발의해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한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징계위원 수를 현행 7명에서 9명으로 늘리고 이 중 3명은 대한변협 회장, 합국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1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김 의원 등은 개정 제안 이유에서 “(현행법은) 법무부 장관과 차관,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이 과반수를 구성하고 있고, 외부 위원 3명도 법무부 장관이 위촉해 객관적이고 엄정한 징계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의 헌법소원 제기 사유와 거의 비슷한 내용이다. 다시 말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여당이 문제의식을 느껴 개정했으며 불과 한 달 뒤 폐기될 법으로 윤 총장의 징계를 강행하려 한다는 의미다.

    이런 가운데 이 차관 채팅방 참여 인물 중 ‘이종근2’를 두고 이종근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법무부 측은 이 부장의 아내인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라고 해명했다. 한 변호사는 “징계위원인 차관이 소추관인 감찰담당관과 그런 논의를 한다는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윤 총장은 법무부가 징계위 명단 비공개 방침을 고수할 경우 심의의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가정적 기피 의견을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우선 이 차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차관이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에 불만이 많아 윤 총장에 대한 반감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윤 총장 측은 미공개 검사 징계위원 중 ‘판사 사찰’ 의혹을 직접 제보했다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박 담당관의 남편 이종근 형사부장 등도 기피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외부 위원 3명이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쥐게 된다.

    나운채·강광우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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