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1 (일)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법원 '라임' 김봉현 보석 청구 기각…"도망 염려 있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김 전 회장 측 “각 사건의 혐의를 하나씩 나눠 영장을 청구하는 ‘쪼개기 구속’으로 구속 기간 연장하고 있다”

세계일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라임자산운용의 1조6000억원대 펀드 환매 중단사태의 ‘몸통’으로 지목돼 구속 기소된 뒤 옥중 편지를 통해 현직 검사 술접대 의혹을 폭로한 바 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의 보석 청구가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 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7일 김 전 회장이 낸 보석 청구에 대해 ”도망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기각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달 검찰이 자신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각 사건의 혐의를 하나씩 나눠 영장을 청구하는 ‘쪼개기 구속’으로 구속 기간을 연장하고 있다”며 법원에 보석을 요청한 바 있다. 도주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스마트 워치 형태의 위치 추적용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부로 걸기도 했다.

앞서 그는 수원 여객과 재향군인회(향군) 상조회의 자산 241억원을 빼돌리고 관련자들의 도피를 도운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5월부터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실질심사를 앞두고 잠적해 이종필 전 라임자산 부사장 등과 함께 5개월 동안 도피생활을 하다가 지난 4월 체포됐다.

김 전 회장 측은 지난 2일 보석 심문기일 당시 “검찰은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피고인을 회유했으며, 일부 조사에서는 사전에 진술 거부권도 고지하지 않았다”며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이에 검찰은 ”수사 검사가 피고인을 회유한 사실이 없다”며 “피고인에게 기소를 피할 수 없으니 재판을 잘 받으라고 덕담을 건넸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김 전 회장 측은 당시 방어권 보장도 보석 청구의 명분으로 삼았다.

변호인은 당시 “김 전 회장은 지난 4월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2번에 걸쳐 구속기간이 갱신돼 7개월 가까이 구속 상태”라며 “검찰은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만료되면 다른 공소사실로 쪼개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재판 원칙에 반한다”고도 했다.

변호인은 또 “김 전 회장은 검찰이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보다 정치 수사에 치중했다고 생각한다”며 “이는 별건·편법 수사로 매우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 측은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해 일부 혐의가 잘못 적용됐다면서 다시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실제로 변호인은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뇌물공여 부분은 김 전 회장이 불구속 재판을 받고 싶다는 심정으로 검찰 수사에 협조해 사실과 다른 얘기를 했다고 한다”며 “이 부분은 새롭게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적용 혐의 중 5억원을 편취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돈을 김 전 회장은 사용해 본 적이 없고 혐의 성립이 안 된다”며 “김 전 회장의 기억으로는 검찰이 기소하지 않을 것처럼 했는데, 공소가 제기됐다”고도 덧붙였다.

나아가 “여기에 대해서도 부당함을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서도 검찰은 “김 전 행정관 관련 혐의는 김 전 행정관이 이미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며 “어떤 취지로 수사가 잘못됐다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김 전 회장 측은 또 보석으로 풀려나야만 피해액을 변제할 수 있다고도 호소했으나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0월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작년 7월 검찰 출신 변호사와 함께 서울 강남구 소재 유흥업소에서 현직 검사 3명을 상대로 1000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으며, 전직 수사관 등에게도 자신의 사건을 청탁하면서 금품을 줬다고 폭로했었다. 또 이들 검사 3명 중 1명이 이후 라인 사태의 수사팀에 들어왔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법원은 김 전 회장과 함께 보석을 신청했던 김모 전 스타모빌리티 이사의 청구도 기각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