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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이슈 정치권 사퇴와 제명

與 법사위서 공수처법 개정안 단독처리…野 공수처장 후보 석동현은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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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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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반발을 무릅쓰고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해 의결했다. 야당은 "의회독재"를 외치면서 여당을 규탄했고, 검사 출신으로 국민의힘 측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된 석동현 변호사는 후보에서 사퇴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오전 안건조정위를 열고 야당의 공수처장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4대 2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완화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안건조정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간사 백혜련 의원와 박범계ㆍ김용민 의원, 국민의힘 간사 김도읍 의원과 유상범 의원이, 비교섭단체 몫으로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지명사실상 여야 4대 2구도다.


야당이 추천한 공수처장 후보인 석 변호사도 이에 반발해 후보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이날 사퇴의 변을 통해 "대통령이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하도록 '고(GO)'를 불렀으니 공수처장 후보들은 용도가 끝났다고 보여지므로, 이 시점에서 저는 괴물기관 공수처의 처장후보를 사퇴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애당초 야당측 추천위원의 추천을 받은 제가 처장이 될수 있겠나"며 "저같은 사람을 처장 앉히려고 정권과 여당이 공수처를 만든 것이 아님을 제가 왜 모르겠나"고 반문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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