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7 (일)

이슈 정치권 사퇴와 제명

석동현 "괴물기관 공수처 처장 후보 사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 간 갈등이 반복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된 석동현 변호사가 "괴물기관 공수처의 처장 후보를 사퇴한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8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오늘부로 공수처장 후보를 사퇴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때가 된것 같다"며 "대통령이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하도록 '고(GO)'를 불렀으니 공수처장 후보들은 용도가 끝났다고 보여지므로 이 시점에서 저는 괴물기관 공수처의 처장후보를 사퇴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같은 사람을 처장 앉히려고 정권과 여당이 공수처를 만든 것이 아님을 제가 왜 모르겠느냐"며 "또 작년 이맘때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법 일방 통과시킬때, 공수처를 정치중립적 기관으로 운영하겠다는 상징으로, 야당 교섭단체에 공수처장 추천 거부권(비토권)을 주었다고 번지르하게 포장했지만, 그것은 구실이고 허울일 뿐 전혀 진의가 아니었던 것은 국민 여러분도 이제 다 아시게 됐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괴물로 보면서도 제가 왜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을 수락했느냐면, 어차피 정권과 여당이 공수처 출범을 밀어부친다고 볼때 저나 다른 후보들중 누군가 공수처장이 된다면 그런 공수처의 본질과 모순을 한번 더 고민이라도 하면서 괴물적 요소와 부작용을 최소화 해야된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석 변호사는 "공수처를 괴물로 본 이유는 두 가지"라며 "첫째, 괴력때문이다. 검찰을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진 무소불위 권력기관이라고 비난하고 '개혁'을 한다면서 공수처에게 수사권(영장청구권도 포함)과 기소권을 다 가지게 했다. 더구나 공수처가 그 수사권과 기소권을 채찍으로 사용할 주 대상은 정권의 마음에 안드는 고위공직자(주로 검사와 판사들)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채찍을 들 공수처 검사들은 정착된 검찰에서 훈련과 경험을 쌓은 검사들이 아니고 지식보다는 이념에 충만된 코드 변호사들로 대부분 채워질 것"이라며 "그들을 누가 견제할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또한 "둘째는 법적성격의 기이함 때문"이라며 "공수처는 헌법기관에 해당하는 대통령부터 3부 요인, 대법관, 각부 장관, 국회의원, 시도지사, 판사,검사 등 3급이상 모든 고위공직자들과 그 가족, 그리고 퇴직한 사람들까지 수사를 할수 있고 이를 위해선 그들의 신상 정보며 출입국기록과 교통딱지 받은 것까지 다 들여다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막상 공수처라는 기관이나 공수처장은 헌법에 한 글자도 안나오는, 헌법적 근거도 없고 정부조직법의 설치원리에도 맞지 않는 기관이니 말"이라며 "여야 논의도 없이 급히 만드느라 그런 점은 생각조차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상식적인 의문 한가지만 제기하고 후보사퇴의 변을 마치려 한다"며 "공수처법 문안대로면 공수처는 대통령부터 모든 3급이상 고위공직자를 시민단체의 고발장 하나로 수사하고 정보도 뒤져볼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렇다면, 현 정권의 장관 기타 고위직, 여당의원과 정치인들, 여당소속 시도지사들 입장에선 1차적으로 현직인 자기들이 공수처의 수사대상, 정보감시 대상이 될 것이므로 당연히 겁도 좀 나고 껄끄럽고 부담스러워 해야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왜 여당은 자신들을 촘촘히 감시할 슈퍼조직을 하루라도 빨리 만들자고 이 난리일까. 단지 전직 검찰총장 한 사람 잡아들이자고 공수처 만드는 것이 아닐텐데 말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수처법 개정안이 야당의 반발 속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이날 통과했다.

[최현주 기자 hyunjoo226@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