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 조주빈 일당./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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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박사방처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최대 29년 3개월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는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8일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을 확정 의결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양형기준은 재판부가 법률에 따라 선고형을 정하고 결정하는 데 참고하는 기준이다.
새 양형기준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경우 기본 5~9년형 선고를 기준으로 최대 29년3개월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n번방 사건처럼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제작 범죄는 △기본 5~9년 △가중처벌 7~13년 △특별가중처벌 7~19년6개월 △다수범 7~29년 3개월 △상습범 10년6개월~29년3개월 등으로 정했다. 영리 등 목적 판매 역시 △기본 4~8년 △가중처벌 6~12년 △특별가중처벌 6~18년 △다수범 6~27년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배포 및 아동·청소년 알선 범죄는 △기본 2년6개월~6년 △가중처벌 4~8년 △특별가중처벌 4~12년 △다수범 4~18년로 기준안이 정해졌다. 구입 범죄는 △기본 10개월~2년 △가중처벌 1년6개월~3년 △특별가중처벌 1년6개월~4년6개월 △다수범 1년6개월~6년9개월 등이다.
앞서 양형위는 지난 9월 청소년성보호법 11조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세분화한 바 있다. 이후 공청회 의견을 반영해 디지털 성범죄 적발과 근절을 돕고 피해자 고통을 더욱 공감하는 방향으로 기준안을 확정한 것이다.
특히 양형위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점을 고려해 '처벌불원'을 특별감경인자가 아닌 일반감경인자로 낮춰 반영 정도도 축소했다. 또 다른 주요 감경 요소 중 하나인 '형사처벌 전력' 역시 동종범죄에 한하지 않고 범죄 전력 자체가 없어야 인정될 수 있게끔 했다.
더불어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하거나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을 고려해서는 안 되게 했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을 경우 가중처벌을 권고하되 피해 예시에 '자살' 등 극단적인 표현은 삭제했다.
다만 양형위는 피고인이 유포된 성착취물을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 회수하는 등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한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수나 내부고발 등을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는 동시에 일반적인 자백도 일반감경인자로 반영함으로써 수사에 기여할 수 있게끔 했다.
이날 양형위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도 새롭게 내놨다. 촬영 범죄는 △기본 8개월~2년 △가중처벌 1~3년 △특별가중처벌 1~4년 △다수범 1~6년9개월 △상습범 1년6개월~6년9개월 등이다.
이때 △다수인이 역할 분담 및 조직 범행 △전문 장비 혹은 기술 사용 범행에서 주도적 역할 △전파성 높은 수단 이용 촬영물 유포 등 조건에 해당할 경우 가중처벌 된다. 감경인자였던 '상당 금액 공탁'은 피해자 의사와 무관한 양형요소란 점에서 제외됐다.
이번 양형기준안에는 '딥페이크' 같은 허위영상물을 이용한 범죄에 대한 기준도 확정됐다. 편집 범죄는 △기본 6개월~1년6개월 △가중처벌 10개월~2년6개월 △특별가중처벌 10개월~3년9개월 △다수범 10개월~5년7개월15일 △상습범 1년3개월~5년7개월15일 등이다.
임찬영 기자 chan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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