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자료를 제출한 의혹 등을 받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6.30/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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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64) 전 코오롱그룹 회장 등에 대한 형사공판이 9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9일 오후 2시부터 이 전 회장 등에 대한 공판을 시작했다. 이 전 회장과 같이 기소된 이들은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등과 연구에 관여한 서울대 교수 등 5명이다. 코오롱 관련 법인도 같이 기소됐다.
오후 1시40분경 법원에 도착한 이 전 회장은 '인보사 주성분 변경사실에 대한 사전 인지여부', '은폐지시 혐의에 대한 입장'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에 들어갔다.
앞서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회장과 코오롱 측은 "이 전 회장은 은폐지시에 관여하지 않았고 그룹 전체나 계열사의 중요사항을 보고받았을 뿐이어서 구체적 업무지시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공동 피고인들도 대체로 혐의를 부인 중이다.
이들은 품목허가와 다른 성분인 '신장유래세포'로 인보사를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코오롱 측이 국내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로 인보사를 제조·판매하고, 환자들로부터 약 154억원을 편취했다는 내용으로 기소했다. 특히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인보사의 주성분이 바뀐 사실 등을 사전에 알았을 것으로 보고 수사했고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한 바 있다.
이 전 회장은 인보사 사태가 터지기 전인 2018년 11월 회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난 바 있다. 6개월 뒤인 2019년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판매 허가를 취소하면서 코오롱이 2016년부터 성분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했다고 발표했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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