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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사징계위원회가 10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윤 총장 측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의 '장외전'이 막판까지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징계위원 공개와 증인신청 등을 두고 양측은 여전히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일각에선 각종 변수로 인해 징계위가 개최 직전 다시 한 번 연기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尹 측 막바지 총력전 '한창'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측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전 중앙지검 형사1부장) 등을 징계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지검장 등에 대한 증인신청은 윤 총장이 받고 있는 의혹 중 '채널A 사건' 관련 소명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는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혐의와 관련해 윤 총장이 정말로 수사를 방해한 것인지, 오히려 (증인으로 신청된 이들이) 총장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인지 물어보기 위해 증인으로 부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달 24일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와 징계 청구를 발표하면서 비위 혐의 중 하나로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 등을 언급한 바 있다.
윤 총장 측이 징계위원 기피신청을 하는 것은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윤 총장 측 손경식 변호사는 "징계위에 들어가면 기피신청은 100%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징계위원으로 거론되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기피신청이 유력하다.
■"권리 최대 보장..명단 공개는 안돼"
법무부는 윤 총장 측에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견고히 했다.
법무부는 이날 "검사징계법과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징계령에 따르면 징계위 심의, 의결의 공정성 보장을 위해 징계위 명단을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징계위 명단이 단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음에도 징계위 명단을 비공개로 하는 법령에 위반해 위원 명단을 사전에 공개해 달라고 요청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징계위가 무효가 될 것이라 주장하는 것은 징계위의 민주적이고 공정한 진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윤 총장의 기피신청권이 보장될 예정이고 금일 오후 징계 기록에 대한 열람을 허용했다"며 "그동안 징계절차에서 그 누구도 누리지 못했던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이 최대한 보장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파행·연기 가능성 여전
양측의 막판 공방전이 치열한 가운데 이미 두 차례 연기된 징계위가 다시 한 번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눈앞의 변수가 적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윤 총장 측의 기피신청 등으로 인한 징계위 파행이다. 징계위가 정해진 시간에 열리더라도 각종 이의제기 등으로 인해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마무리되는 것이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 기피신청에 따른 심의·의결에 증인신문, 윤 총장 감찰 관련 자료를 둘러싼 공방 등을 고려하면 '본안'을 본격적으로 심리하기에 앞서 "선행 절차들부터 정리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윤 총장 측 손경식 변호사는 "합리적으로 공평한 절차를 거쳐 한다면 (징계 의결이) 하루만에 끝날 수 있는 일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윤 총장 측은 징계위 절차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심의를 거부하진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징계위 출석 통보 등을 한 것을 두고 규정을 어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추 장관은 징계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음에도 징계위 절차에 관여했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것이다.
이에 법무부는 "법무부 장관은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것일 뿐 회의소집 등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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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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