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11형사부 결심공판서 檢 중형 구형
거짓 교인명단 제출 및 증거인멸·자금유용 혐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최근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보석 석방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지난 16일 오후 재판 출석을 위해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9일 오후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미경)가 이날 주재한 이 총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총회장은 지난 2월 신천지 교인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폭증하는 상황에서 교인명단, 예배자명단, 시설현황 등을 거짓으로 제출하고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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