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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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만희(88)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 김미경)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총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이 총회장과 함께 기소된 신천지 관계자 정모씨에게 징역 10월을, 홍모씨와 양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8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정부의 공권력을 무시한 채 위법 행위를 자행해 방역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들고, 국민들을 위협에 빠뜨렸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총회장은 코로나19가 유행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짜고 교인명단, 예배자 명단, 시설현황 등을 방역당국에 거짓으로 제출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신도 10만여명의 주민등록번호 정보 제출을 거부하는 등 자료를 누락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총회장은 지난 8월 구속돼 재판을 받아오다 건강상의 이유로 지난달 11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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