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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3 (화)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중징계 의결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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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위원 기피 신청 범위·증인심문 여부 등 주목

    이날 최종 결론 못 내고 추가 기일 잡힐 수도

    징계 의결시 윤 총장 즉시 소송으로 다툴 전망

    아시아경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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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10일 오전 10시30분부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개최된다.


    올해 1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끊임없이 이어져온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갈등이 정점에 달한 가운데, 이날 징계위 의결과 그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둘 중 한 사람은 직에서 물러나거나 거취를 고민해야 할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11월 24일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이 손상 등 모두 6가지 사유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며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윤 총장은 즉각 직무집행 정지 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하며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윤 총장의 청구를 일부 인용, 선고일로부터 30일간 총장의 직무에 다시 복귀하도록 결정했다.


    이날 징계위는 당연직 위원장인 추 장관이 직접 징계를 청구한 사람이라 심의에 관여할 수 없어 추 장관이 지정한 다른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게 된다.


    나머지 6명 중 당연직 위원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기피’ 신청 계획을 밝힌 윤 총장 측이 나머지 5명의 위원 중 이날 몇 명에 대해 기피를 신청할지도 관심이다.


    또 윤 총장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등에 대한 증인심문을 징계위가 받아들여질지, 또 증인심문이 의결될 경우 이들 증인이 실제 출석할지도 주목된다.


    검사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인 장관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3명의 예비위원을 두도록 정해져 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가 출석한 상태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뤄지는데 ▲장관 ▲차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 ▲장관이 위촉한 법학교수 ▲장관이 위촉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원이 구성되고, 예비위원 3명 역시 검사 중에서 장관이 지명하도록 돼 있어 사실상 당연직인 장·차관을 제외한 모든 위원을 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도록 돼 있다.


    검사징계법은 제3조(징계의 종류) 1항에서 해임(解任), 면직(免職), 정직(停職), 감봉(減俸), 견책(譴責) 등 5가지 징계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다.


    해임이나 면직 등 중징계가 의결돼 대통령이 집행할 경우 윤 총장은 소송을 통해 징계 처분을 취소시키지 못할 경우 남은 임기를 채울 수 없게 된다.


    정직의 경우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 집행이 정지되고 보수도 지급받을 수 없는데, 윤 총장의 잔여 임기가 오는 7월까지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직이 의결돼도 사실상 총장으로서의 업무수행은 불가능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징계나 기피 여부에 대한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추 장관을 제외한 6명의 징계위원이 모두 출석할 경우 이 중 4명 이상이 찬성해야 되는 셈인데, 징계결정을 할 때 의견이 나뉘어 4명의 찬성이 나온 징계 유형이 없을 경우 순차로 징계혐의자(윤 총장)에게 유리한 징계 유형에 찬성한 의견의 수를 더해 4명에 이르면 징계가 결정된다.


    가령 해임 의견이 2명, 면직 의견 1명, 3개월 정직 의견이 3명일 경우 최종적으로 3개월 정직이 의결되는 방식이다.


    윤 총장이 여러 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거나, 증인 채택 여부 등을 둘러싼 절차적 문제로 회의가 지연될 경우, 이날 최종 의결에 이르지 못하고 다시 추가 기일을 잡게 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징계위가 윤 총장에 대한 정직 이상의 징계를 의결할 경우, 혹은 그보다 경한 징계가 의결되더라도 윤 총장 측에서는 소송을 통해 다툴 가능성이 크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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