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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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열리는 검사 징계위원회(징계위)에 불참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윤 총장을 대리하는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징계위에 총장은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들만 출석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전까지 징계위 참석 여부를 고심했지만, 결국 불참하기로 변호인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징계위에는 이 변호사를 포함해 이석웅, 손경식 변호사 등 특별변호인 3명이 출석할 예정이다.
윤 총장은 법무부 감찰과 징계 절차 등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는 이유로 징계위에 불출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측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심재철 법무부 기획국장 등이 징계위원으로 참여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으로 이들이 징계위원으로 들어올 경우 기피신청을 할 예정이다
징계위에는 당연직 위원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비롯해 6명의 징계위원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징계청구자인 추 장관은 현행법상 심의에 참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추 장관이 지정한 다른 위원이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을 예정이다. 법무부는 심의·의결의 공정성 보장을 이유로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윤 총장 측은 추 장관에 가까운 인사가 위원으로 출석할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낼 예정이다.
징계위는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하며, 그 수위로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이 있다. 감봉 이상의 중징계를 의결하면 추 장관은 이를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면직 이나 해임이 재가되면 윤 총장은 검찰총장직을 잃는다. 이 경우 윤 총장은 문 대통령의 징계 결정을 놓고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관측된다.
징계위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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