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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2 (월)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측 "감찰 기록 핵심 부분 못받아…절차적 공정성 얘기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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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오문영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측 대리인 이완규(오른쪽), 이석웅 변호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법무부의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마친 후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이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을 연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1심 본안 판결까지 직무집행정지 처분효력은 정지되고, 윤 총장은 직무를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다. 반대로 기각 결정이 나오면 윤 총장은 남은 임기 직무수행이 불가능해진다. 2020.11.3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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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가 10일 오전 법무부에서 열리는 가운데 윤 총장 측은 절차적 공정성 문제를 중점적으로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총장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이날 징계위원회 심의가 열리기 직전 기자들과 만나 "감찰 기록을 교부 받은 부분은 검토했지만 핵심적인 부분이 교부되지 않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심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징계 혐의에 대해서 윤 총장에 대해서 불리한 진술을 했다거나, 불리하게 인정될 수 있는 증거들로 보이는 부분이 전혀 교부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윤 총장 징계가 부당하다는 점에 대해서 징계위원들께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라면서 징계위 절차 공정성 여부와 관련해서도 "국민들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한다. 그부분에 대해서도 징계위원들께 충분히 말씀을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징계위에는 윤 총장은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들만 출석한다. 윤 총장은 이날 오전까지 징계위 참석 여부를 고심했지만, 결국 불참하기로 변호인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징계위에는 이 변호사를 포함해 이석웅, 손경식 변호사 등 특별변호인 3명이 출석할 예정이다. 윤 총장은 법무부 감찰과 징계 절차 등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는 이유로 징계위에 불출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측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비롯해 징계위원장을 맡은 J교수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예정이다. 기피신청과 절차적 공정성 문제가 다뤄지면서 징계위가 이날 끝나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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