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6 (수)

이슈 성착취물 실태와 수사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에 성폭행…20대 '징역 20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재판부 "다수의 아동·청소년 상대로 범행…죄질 좋지 않아"

제주CBS 고상현 기자

노컷뉴스

(사진=자료사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빌미로 성폭행까지 한 20대 남성이 중형에 처했다.

10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모(29)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피고인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함께 10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할 것을 명령했다. 또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직 온전하게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다수의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범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가족도 엄벌을 탄원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배씨는 지난 6월 첫 공판에서 "(이성 관계에 대해) 늘 열등감이 있었다. 의사를 제압하기 쉬워서 청소년들을 상대로 범행했다. 잘못했다"고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배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 11일까지 제주 등 전국 각지에 거주하는 10대 청소년 11명을 상대로 성착취물(영상‧사진) 수백 개를 제작했다.

배씨가 범행 대상으로 삼은 피해자 연령대는 적게는 12세부터 많게는 16세에 이른다.

노컷뉴스

(그래픽=안나경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배씨의 범행은 치밀했다. 배씨는 SNS를 이용해 상담을 해주겠다며 불특정 다수의 청소년에게 접근했다. 이후 얼굴을 가린 채 알몸 사진을 보내주면 이모티콘 선물을 주겠다고 꼬드겼다.

특히 배씨는 SNS에서 피해자 인적사항을 파악한 뒤 직접 찾아갔다. 이어 일부 피해자들에게 "알몸사진을 주변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성폭행 범죄를 저질렀다.

배씨는 금전적 목적보다는 10대 피해자를 상대로 성관계를 하려고 이같이 범행했다.

배씨를 '사부'라 부르며 범행 수법을 배운 배준환(37)도 오는 24일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다. 배씨는 2015년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둘은 'n번방' '박사방' 사건으로 전국이 떠들썩할 때도 범행을 이어가다 결국 덜미가 잡혔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