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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2 (월)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 윤석열이 제기한 '기일연기·기피신청' 모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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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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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오른쪽), 이석웅 변호사가 10일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리는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여부와 수위를 심의할 징계위를 개최한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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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열린 검사 징계위원회(징계위)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징계위 소집 과정에 검사징계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개최를 미뤄야 한다는 주장을 했으나, 징계위가 기각됐다. 징계위는 윤 총장이 징계위원 5명 가운데 4명에 대해서 낸 기피신청도 "남용"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일연기 신청 기각…징계위 "검사징계법 위반 아냐"


    10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윤 총장 측은 1시간 가량 진행된 징계위 오전 회의에서 '소집 과정이 검사징계법에 위반돼 개최를 미뤄야 한다'는 주장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윤 총장의 특별변호인은 "법무부 장관은 심의에 관여할 수 없는데도 직접 기일지정 등의 절차에 관여한 것은 검사징계법 위반"이라며 "징계청구를 취소하거나 위원장 직무대리가 다시 기일지정 등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했다.

    법무부가 지난 3일 징계위 날짜를 확정하고, 윤 총장에게 출석을 통보할 당시엔 따로 선정된 위원장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 청구 당사자인 추 장관은 현행법상 위원장을 맡을 수 없다. 그렇다면 법무부가 위원장을 새롭게 선정하고, 그 위원장이 윤 총장에게 이날 열린 징계위 개최 출석을 통보해야 한다는 것이 윤 총장 측 주장이다. 검사징계법 9조에 따르면 징계위원장은 징계를 청구받은 이후 징계심의 기일을 정하고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

    하지만 징계위는 검사징계법 10조를 근거로 기일지정과 출석통보 등은 심의 개시 이전 절차라는 판단을 내렸다. 심의 개시 이전이기 때문에 징계 청구 당사자로서 심의에서 배제되는 법무부 장관일지라도 기일지정 등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사징계법 10조는 '위원회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 심의를 개시한다. 위원장은 심의기일에 심의개시를 선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총장 측은 감찰기록 열람등사 허가와 충분한 검토 시간을 위해서도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기일연기를 신청했으나 이또한 기각됐다. 위원회는 기록 열람등사를 허가하지 않는 통상의 전례와 달리 이미 많은 부분에 대한 등사를 허가했다는 입장이다. 또 내부 제보자 보호 및 사생활 보호, 향후 내부 제보를 통한 감찰 활동 보장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판단 하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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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1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추미애 장관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근하고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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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제시하며 낸 기피신청도 기각…"기피권 남용"

    윤 총장 측에서 회의에 출석한 5명의 징계위원 가운데 4명에 대해서 낸 기피신청도 기각됐다.

    윤 총장 측은 회의에 출석한 징계위원 5명 가운데 4명에 대해 '부정적 예단을 갖고 있고 불공정 판단을 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공통 사유로 기피신청을 냈다. 대상에 오른 이들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제외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정한중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안진 전남대학교 교수 등이다.

    윤 총장 측은 기피 대상이 된 위원들이 기피의결에 참여할 경우 무효한 결정이 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2013년 9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파면 처분 무효 확인 판결도 제시했다. 서울중앙지법이 한 학교법인을 피고로 하는 징계무효소송에서 '동일한 이유로 기피신청을 받은 의원들이 서로의 기피의결에 참여한 점'을 근거로 의결된 파면처분은 무효라는 판결을 낸 사례다. 당시 재판부는 복수의 징계위원들에 대한 기피신청 사유가 공통 원인으로부터 비롯될 때, 기피신청을 받은 징계위원들은 자신에 대한 기피의결 뿐만 아니라 동일사유로 기피신청을 받은 다른 징계위원들에 대한 기피의결에도 참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기피신청이 제출된 후 징계위는 변호인단을 내보낸 뒤 자체 회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윤석열 검찰총장 측의 기피권 남용"이라며 기피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의결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심 국장은 기피 의결 전 위원회에서 빠지는 회피 결정을 내렸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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