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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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소신파로 꼽히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찬성과 반대, 기권 버튼 중 아무것도 누르지 않는 방식으로 반대 소신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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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공수처법 표결 불참…"강성 친문 비판 감당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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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은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표결을 안한 이유에 대해 "표결을 하지 않았다. 그동안의 입장과 부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에도 조 의원은 페이스북에 공수처법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당시 글에서 "우리는 야당의 비토권이라는 안전장치가 있으니 과하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그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는 법개정을 진행시키려 하고 있다"고 당에 쓴소리를 냈다.
조 의원은 "(표결 불참이) 그간 제 입장에 가장 부합하는 것"이라며 강성 친문(친문재인) 지지층 등의 비판이 쏟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대해선 "내가 다 감당해야 하겠지 않나"라고 답했다. 당 지도부와 사전 교감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없었다"고 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때도 난 반대했다. 지금도 그때와 똑같다"고도 했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 3월 민주당이 말을 바꿔 비례연합정당 창당을 결정하자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총대를 메고 "원칙 없는 승리를 하려다가 원칙 없는 패배를 할까 두렵다"고 소신발언을 해 주목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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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신에 대한 평가 엇갈려…"귀한 생존자 vs 제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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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의 '소신'에 대한 시각은 엇갈린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조 의원과 공수처법 표결에서 유일하게 기권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을 두고 "좀비들 틈에 살아남은 귀한 생존자"라며 "양심을 지킨 두 명의 의원이 있다는 것을 위안으로 삼아야 한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조 의원의 표결 불참에 대해 따로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당론 투표가 아니기에 문제 삼을 근거도 없을 뿐더러,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사와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기자들의 질문에 "(조 의원 불참에 대해) 몰랐다"고만 짧게 답했다.
반면 '징계' 근거가 없음에도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는 징계 요청 등 항의가 쇄도하고 있다. 민주당 당원게시판에는 "빨리 당에서 나가라", 조응천 의원의 탈당과 제명을 당에 정식으로 요구한다", "해당행위를 했으니 제명시켜라", "당의 의견을 무시하러 민주당에 왔느냐" 등의 비난 글이 올라왔다.
조 의원 페이스북에도 "당신을 뽑아준 유권자를 배신했다", "금태섭을 따라가라", "소신은 좋지만 국민의힘이 더 어울린다" 등의 비판 댓글이 달렸다.
검사 출신인 조 의원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일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폭로한 주역으로도 유명하다. 초선 때부터 공수처 설치에 우려를 표하는 등 소신을 드러내는 일에도 주저하지 않으면서 금태섭 전 의원, 김해영 전 최고위원, 박용진 의원과 함께 '조금박해'라는 별명을 얻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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